[휴관일 규정] 시립반석산에코스쿨, 비봉습지공원
  • 등록일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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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일 규정]


1.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화성시 조례)

제8조(휴관일) ①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2. 임시 휴관일: 시장이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의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2022년 휴관일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3월9일/ 6월1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비봉습지공원(화성시 조례)

제6조(휴관일) 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가. 월요일

나. 설날·추석 당일 및 그 전날

2. 임시 휴관일: 시장이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의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2022년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설날·추석 당일 및 그 전날, 임시휴관일



*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선거일 규정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2. 6., 2004. 3. 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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