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재활용센터의 설치 ·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