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 1항의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성시 인구
1,021,391명
(2024-08-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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