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공고 제2026-15호
「2026년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참여 동아리 모집 공고 |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에서는 화성시 관내 청소년의 자율적인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2026년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
❍ (사 업 명) 2026년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 (사업목적)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 주도의 환경활동 촉진 및 학교의 환경교육 기반 강화
❍ (사업기간) 2026. 2. ~ 12. ※ 활동기간: 2026. 4. ~ 11. 20.(금) 까지
❍ (사업대상) 화성시 초·중·고등학교 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환경동아리
❍ (사업내용) 학교 환경동아리 10개교 예산 및 활동 지원
➊ 예산 지원 | ➋ 활동 지원 |
초·중·고 10개교 환경동아리 운영비 지원 학교당 최대 3백만 원 지원 | 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사전 워크숍 제공 환경 전문가 멘토링 지원 활동 우수 동아리 선정 및 시상 |
※ 학교당 최대 1개 동아리 지원
| < 모집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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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 | 1차 적격심사 | ➠ | 2차 서면심사 | ➠ | 결과발표 | 2. 23.(월) ~ 3. 20.(금) | 3. 23(월) ~ 3. 25.(수) | 3. 26(목) ~ 3. 27.(금) | 3. 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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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2026. 2. 23.(월) 09:00 ~ 3. 20.(금) 18:00
❍ (모집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환경동아리(5인 이상) 10개교
※ 학교당 최대 1개 동아리 지원
❍ (지원자격) 환경동아리 또는 환경 활동을 수행하는 일반 동아리·학급
❍ (지원방법) 신청서 공문 제출(전자문서 회신) ※ [재단법인화성시환경재단] 수신처 지정
❍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및 서식 서류 일체 제출
구 분 | 세부내용 | 비 고 |
공 통 | ❍ 참여신청서 및 서식 서류 일체 - [서식 1] 활동계획서 1부 - [서식 2] 예산계획서 1부 - [서식 3] 동아리 구성원 서명부 1부 - [서식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 작성서류는 총 10장 이내로 제출 ※ 담당교사 서명 必 |
❍ (활동조건) 선정 동아리는 재단 주최·주관 행사에 필수 참여하여야 함
시기 | 구 분 | 대 상 | 내 용 |
6월 | 환경의 날 부스 운영 | 동아리 10개소 | ◦ 환경의 날 행사 시 홍보·캠페인 부스 운영 ※ 사업 참여 동아리 필수 참가 |
12월 | 성과공유회 | 동아리 10개소 | ◦ 2026년 활동 우수동아리 선정 및 시상 ◦ 동아리 활동 성과 공유 및 전시로 성과 확산 ※ 사업 참여 동아리 필수 참가 |
□ 1차 적격심사
❍ (심사기간) 2026. 3. 23.(월) ~ 3. 25.(수)
❍ (심사기준) 참여신청서의 지원 기준 적격 여부 검토
구 분 | 세부내용 |
자격요건 | ❍화성시 초·중·고등학교 소속,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환경 관련 동아리이어야 함 |
서류요건 | ❍필수 제출서류*의 내용에 누락 없이 작성 및 날인이 기재 되어야 함 * 참여신청서, 활동계획서, 예산계획서, 구성원 서명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활동적합 | ❍활동목적·내용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활동내용은 동아리 소속 학생 주도의 실천적 활동이어야 함 - 교양·취미 프로그램, 야유회성 견학, 단순 이웃 돕기, 시설물 수리, 단순 불편 개선 등 학생 참여성이 부족한 활동 불가 ❍필수 활동(환경의 날 부스 운영, 결과공유회)에 참여해야 함 |
예산적합 | ❍운영지침에 따른 지원 가능 및 불가 비목을 준수해야 함 |
결격사유 | ❍동일 및 유사 사업에 대해 타 기관·지자체에서 지원받지 않아야 함 - 지방보조금 중복지원 여부 조회 예정 ❍영리, 정치, 종교 목적의 사업이 아니어야 함 ❍동아리와 구성원은 최근 3년간 보조금 관련 법규·지침 등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함 ❍동일학교 내 복수 동아리 신청은 1차 심사의 결격사유는 아니되, 최종적으로 고득점 순으로 학교당 1개 동아리만 선정함 |
※ 서류 미비는 1회 보완 요청 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격 처리
□ 2차 서면평가
❍ (심사기간) 2026. 3. 26.(목) ~ 3. 27.(금)
❍ (심사대상) 1차 적격심사 통과자 ※ 2024~2025년 우수 환경동아리 제외
❍ (심사위원) 외부위원 2인 / 내부위원 1인 ※ 환경 및 교육분야 전문가로 구성함
❍ (심 사 표) 자체 평가표에 의함
구 분 | 세부내용 | 배점 |
적정성 | ❍ 탄소중립 실천, 환경문제 해결과 직접 연계성(사업목적의 부합 정도) ❍ 활동 주제·내용이 환경의 범주에서 명확히 설계된 정도 ❍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으로서 적합성(학생 주도 참여 구조 포함) | 20점 |
구체성 | ❍ 목적-활동-기대성과의 논리적 연결성 및 계획의 정합성 ❍ 운영계획의 구체성·명료성(일정, 횟수, 대상, 장소, 역할분담, 준비사항 등) ❍ 계획의 실현가능성(학교 여건, 학사일정, 안전 등 고려 여부) | 20점 |
예산적정성 | ❍ 예산 산출내역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예산과 활동의 연계성 | 20점 |
확산성 | ❍ 동아리 활동 및 성과가 교내, 타학교,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 정도 ❍ 교내 탄소중립 문화 형성, 동아리 교류, 지역사회 연계 및 성과공유 방안 - 전시, 캠페인, 축제 참여,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 | 20점 |
운영지속성 | ❍ 학기·학년을 넘어 동아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도 ❍ 정형화된 운영체계 보유 여부(동아리 규칙, 기록관리, 정기회의 등) ❍ 학년 전환 시 동아리 운영이 지속될 수 있는 장치·체계의 구비 정도 | 20점 |
가점사항 | ❍「2025년 학교 환경동아리 지원 사업」참여 동아리 | 3점 |
❍「2024년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참여 [학교] 동아리 | 2점 |
❍ (선발기준) 서면평가 및 가산점 합산 고득점순 선정
선발규모 | 비고 |
10개교 | ※ 2024~2025년 우수 환경동아리 지원 시 당연 선발 (최대 2개교 내) |
❍ (결과발표) 2026. 3. 31.(화)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학교에 한하여 공문 발송
구분 | 일정 | 내용 |
공모 및 선정 | 2~3월 | ◦ 지원사업 신청 및 심사·선정 |
사전 워크숍 | 4월 | ◦ 동아리 담당 교사 대상 사전교육 진행 (운영 일정, 회계지침, 우수사례 소개 등) |
활동·예산계획서 수정 | 4월 | ◦ 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안내 및 계획서 수정 |
지원금 교부 | ◦ 전용통장 개설, 교부신청서 제출, 지원금 교부 |
동아리 활동 시작 |
활동 멘토링 | 5~6월 | ◦ 활동 방향 등 환경 전문가 제언 |
환경의 날 행사 참여 | 6월 초 주말(예정) | ◦ 환경의 날 부스 운영 必 ※지원 사업 대상 동아리 참가 필수 |
중간 모니터링 | 8~9월 | ◦ 활동 참관, 활동 이력 및 예산 집행 점검 |
동아리 활동 종료 |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 11월 ~ 12월 | ◦ 활동내역, 지출증빙자료 검토 |
성과공유회 참석 | 12월 초(예정) | ◦ 활동내역 전시, 스케치영상 송출 ※지원 사업 대상 동아리 참가 필수 |
잔액 및 이자 반납 | 12월 | ◦ 12월 내 잔액 및 이자 전액 반납 |
❍ 참여신청서 및 서식 서류는 지정 서식을 준수하며, 총 10장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분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합니다.
❍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포기한 동아리 및 학교에 대해 다음 연도 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환경재단 시민협력팀(031-366-6317)로 문의 바랍니다.
○ 사업 취지 및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예산으로만 편성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학교 자부담 처리 ○ 모든 품목은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 - 현금 사용 및 간이 영수증을 통한 증빙 불가 - 불가피한 경우에만 계좌이체 허용 - 이체 수수료는 보조금 경비 처리 불가(학교 자부담) - 계좌이체 시 별도 증빙서류 필요(이체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인건비 편성 기준 - 동아리 구성원 및 해당 학교 교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지급은 당사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증빙자료는 세부 내역(품목, 개수 등)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보조금 통장과 영수증 상의 집행 일자 및 금액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예산편성 기준 - 비목 기준, 규정, 사용한도액을 준용하여 편성 - 세부 산출 근거를 작성하여 편성 ※ (산출 근거 예시) 단가×수량×횟수=금액(대략적인 목표 인원수 등 기재) ○ 제작품(포스터, 리플렛, 책자 등)은 실물 확인이 가능한 증빙사진 첨부 ○ 홍보물(리플렛, 현수막 등)·인쇄물·영상 제작 시 재단 로고 및 ‘지원 사업’명시 - 사업명 : 2026년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 주 최 : 화성시환경재단 ※ 홍보물 제작업체에 재단 CI로고 삽입 요청 - 운 영 : 학교명 ‘후원’이 아닌 ‘지원 사업’임을 명시 ○ 활동기간 내 집행된 사업비만 보조금 편성 및 집행 가능 - 활동기간 : 보조금 교부 후 활동계획서에 의한 최초 활동 시행일~2026.11.20. |
비목 | 내 용 | 소모품 구입비 | - 소모성 물품 구입비(재료비, 사무용품 등) - 자산성 물품(내구연한 1년 이상) 불가 | 강사비 | - 활동 관련 외부 강사 초빙 비용 - 「2026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총활동비의 30% 이내 | 홍보비 | - 홍보 관련 제작비(현수막, 리플렛, 영상, 포스터 등) ※사업 결과물이 영상일 경우 총활동비의 50% 이내 | 인쇄비 | - 인쇄물 제작비(유인물, 책자, 달력 등) | 임차비 | - 단기임차비(시설대관, 차량·기자재 임차 등) ※총활동비의 30% 이내 | 다과비 및 급량비 | - 외부 교육, 캠페인, 워크숍 등 진행 시 운영인력의 다과비 및 급량비 · 다과비: 1인 4,000원 이내 · 급량비: 1인 9,000원 이내 | 회의비 | - 외부인을 포함한 회의 진행 시,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또는 다과 비용 - 1인당 15,000원, 1인 1식 이내 ※총활동비의 10% 이내 | 벤치마킹비 | - 현장학습 소요 경비(선진사례 탐방 등) - 여행자보험가입비, 입장료, 교통비(기차, 버스, 쏘카, 그린카 등 카쉐어링 이용비) 등 ※총활동비의 30% 이내 | 공연비 | - 공연 비용(진행자, 공연팀 등) |
※ 자세한 내용은 「2026년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운영안내서」 참고 |
불가비목 | 주요내용 | 운영경비 | 동아리 유지·운영을 위해 반복적 비용 혹은 기본 비용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 구입 등 | 현금성 지출경비 | 도서상품권 등 현금성으로 인정되는 경비 단순 기부금·기부물품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용(시상금(품), 성금, 장학금, 진료비 등) | 자산취득비 | 단가 10만원 이상의 자산성(비소모성) 물품 구입 가구, 가전, 소프트웨어 영구 라이센스 등 | 내부구성원에 대한 인건비 및 거래 | 동아리 구성원, 학교 내부 교직원 등 내부구성원에 대한 인건비, 물품 구입, 임차 등 거래 | 고유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직접 지출하지 않는 비용, 용역 및 위탁하는 형태 | 각종 수수료 | 공공요금을 포함한 각종 수수료 각종 공과금, 주민세 지방균등분, 이행보증보험료 등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SMS 수수료, 물품 배송비, 이체 수수료 등 | 유류비 | 차량 운행을 위한 연료비 | 주류비 | 주류 구매 | 수익성 재료비 | 수익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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