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환경재단 공고 제 2023-70호
「2023년 이렇게 다양한 탄소중립 공모사업」 2차 모집 공고
화성시환경재단은 기후위기 문제 및 화성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화성시 환경⋅생태 분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2023년 이렇게 다양한 탄소중립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주민(모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9. 22.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
□ 추진근거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사 업 명 : ‘이렇게 다양한 탄소중립’ 공모사업
□ 사업목적
○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 소모임 활동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시민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사업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관내 소모임 및 단체 지원
구분 | 씨앗 단계 모임 | 틔움 단계 모임 |
운영방법 | · 모임 공간, 강의, 워크숍 지원 · 5개 소모임 지원 ※ 팀별 100만원 이내의 소모임 활동 직접 지원 형태 (강사비 직접 지급 및 워크숍 운영비 구매, 임차비 지출 등) | · 공익활동 사업을 위한 운영비 단체별 500만원 지원 · 2개 단체 지원 |
□ 공모주제
○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제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창의적인 활동
○ 기후위기 대응 및 실천 활동, 화성시 환경 문제 해결 아이디어 실천 등
※ 예시 :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학습 및 실천 모임, 제로웨이스트 컨텐츠 제작 활동, 용기내 챌린지 실천, 자원순환 스터디 및 교육 활동, 화성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천 동아리 등 |
□ 지원내용
○ 씨앗단계 모임 : 동아리 별 재료비, 강사비 등 운영 지원 (5팀 선정)
○ 틔움단계 모임 : 선정 대상별 최대 5백만원 지원 (1팀 선정)
※ 금번 모집은 1차 모집 시 지원 미달로 인한 추가 모집으로 1개 단체만 선정
○ 우수활동 사례 홍보
□ 지원대상
○ 기후위기 대응 및 실천 활동을 하는 화성시 관내 단체 및 모임
□ 신청자격
구분 | 씨앗 단계 모임 | 틔움 단계 모임 |
공통 자격 | · 단체 및 모임 대표 제안자는 화성시 거주자에 한해 인정 · 단체 및 모임 대표 주소지가 화성시인 경우 · 단체 구성원 70%가 화성 거주자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 등)을 영유하고 있는 단체 및 모임 |
유형별 자격 | 화성시 관내 3인 이상 소모임 | 화성시 관내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증 등록이 되어있거나 발급가능한 단체) |
□ 기본원칙
○ 틔움 단계 모임 자격으로 선정된 모임은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 및 모임의 경우)
○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직접 지급불가
구 분 | 제외대상 |
사업요건 적격성 | 모임구성원의 주소 또는 생활근거지가 화성시가 아닌 경우 |
사업취지 적합성 | 분야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비목 부적합 등 |
중복지원 여부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사업 모임의 대표자 또는 주소가 이미 선정된 모임과 동일한 경우 |
법인·단체 |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최종 선정 후 해당 등록된 단체로 확인될 경우, 공모사업 선정 취소 |
목적사업 |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
기타 | 영리목적, 일회성ㆍ전시성(캠페인, 축제 등) 사업 특정종교 교리 전파,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교양강좌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 단순 이웃돕기 지원사업 3년 이내 보조금 관련법규 및 지침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모임 또는 모임 구성원 단순 불편사항 개선사업(주민숙원사업과 구분) 간식비지원, 시설물 수리, 학습지 지원, 야유회성 견학 지원 단체 또는 모임 소재지 주소가 다른 단체 및 모임 주소와 동일한 경우 ※ 단체 및 모임 소재지 주소 1개당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
○ 지원제외대상
○ 예산편성가능 비목
재 원 | 비 목 |
보 조 금 | ① 강사비 ② 소모성물품구입비 ③ 홍보비 ④ 인쇄비 ⑤ 임차비 ⑥ 벤치마킹비 ⑦ 공연비 ⑧ 실무활동비 ⑨ 회의비 |
※ 사업비는 2023년 탄소중립 공모사업 회계운영안내서 기준에 맞게 집행·정산하여야 함
□ 운영절차
| 2023. 9월 | ➡ | 2023. 9. 22.~ 10. 3. | ➡ | 2023. 10. 4. ~ 10. 6. | ➡ | 2023. 10월 | | 2023. 10월 |
| 공고/안내 시작 | | 서류접수 | | 서류 심사 | | 최종 선정 | | 협약 |
| 온·오프라인 | | 이메일 접수 | | | | 선정공고 | | 사업계획서 원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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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월 | ➡ | 2023. 10월 | ➡ | 2023.11월 중 | ➡ | 2023.12월 중 | | |
| 회계교육 | | 사업비 교부 | | 성과공유회 및 정산 | | 결과보고 | | |
| | | | | 활동결과물 제작 | | | | |
□ 회계교육 진행
○ 교육 대상 : 공모사업 선정 모임
○ 교육 내용 : 예산집행 회계지침 및 과정 안내
○ 교육 일정 : 참여 모임/단체 선정 완료 후 10월 예정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일정
구 분 | 세부내용 |
접수일정 | 2023. 9. 22.(금) ~ 2023. 10. 3(화) 24: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대표자 서명 혹은 날인 포함) 사업계획서 1부 모임구성원 서명부 1부 (모든 구성원 자필서명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1부 (대표자 서명 및 날인 포함)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틔움단계 지원 단체에 한해 제출) ※ 신청서류는 PDF 파일 제출 원칙 |
접수방법 | 방법 | 형태 | 주소 |
이메일 | PDF | hsef2@naver.com |
방문 및 우편 ※ 최종 선정후 제출 | 원본서류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 P5 화성시환경재단 |
문의처 | 화성시환경재단 시민협력팀 Tel) 031-366-3176 |
○ 유의사항
- 신청서는 이메일 접수 필수 (PDF 파일로 제출)
- 이메일 접수는 별도의 연락 없음
- 대표자 직인 날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및 모임구성원 서명부 자필서명 누락 시 신청서 접수 불가
- 접수확인 및 심사일정 안내를 위한 정확한 연락처 기재 필수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선정단체는 신청서 원본제출(대표자 직인 날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및 모임구성원 서명부 자필서명 포함)
- 제출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계획
○ 심사기간 : 2023. 10. 4.(수) ~ 10. 6.(금)
○ 심사방법 : 서류심사(사업계획서 및 예산)
○ 심사위원
- 인 원 : 3인(외부위원)
- 자격기준 : 화성시 제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준함
○ 심사기준
심사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적정성 | ․ 공고기준에 맞는 주민모임 단체인지의 여부 ․ 공동체 목적과 활동 및 운영프로그램의 연관성 ․ 공모사업 주제의 적합성 ․ 사업추진방법의 적절성 ․ 예산 산출내역의 적절성 | 30 |
실현가능성 | ․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논리성 | 30 |
연계성 | ․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연계성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문제에 대한 이해도 | 40 |
○ 결정기준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순 예정 인원 내 합격자(모임 및 단체) 선발
※ 동점자는 심사기준 中 연계성 항목 고득점자 우선 선발
〇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다음 순위자순으로 씨앗단계는 최대 3개 모임까지 선정할 수 있으며, 틔움단계는 최대 2개 단체까지 선정할 수 있음
- 신청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모임 또는 단체는 제외함
□ 선정공고
○ 결과발표 : 2023. 10. 10(화) 오후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발표방법
- 화성시환경재단 홈페이지 (https://www.hsef.or.kr) 게재
- 선정 단제 및 모임에 한하여 개별 유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