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2년 연속 인구 100만 이상을 유지하여 2025. 1. 1. 화성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화성특례시 출범을 기념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화성특례시 출범식을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