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유실물 처리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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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석산 에코스쿨 유실물 처리 기준 안내 1. 물건을 당일 분실한 경우, 반석산 에코스쿨 1층 안내데스크에 우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운용지침 외의 사항은 유실물법(법률 제12210호) 및 유실물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21호) 을 참조합니다. 3. 기타 분실물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반석산에코스쿨(☎ 031-8003-6030)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