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의견수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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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3 - 1466호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4일 화 성 시 장 1. 공고 및 의견수렴 기간 : 2023. 4. 4.(화) ~ 2023. 4. 19.(수) 2.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해당 읍면동 게시판 등 3. 공고내용 : 도로명 부여 24개 구간 및 입체도로 6개 구간 (조서 및 도면 별첨) 4. 의견제출 방법 가. 의견서 작성 후 서면제출 - 방문 : 화성시청 부동산관리과 도로명주소팀 - 팩스 : 031-5189-1419 - 우편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부동산관리과 - 이메일 : seji5433@korea.kr 나. 의견서는 별도서식이 없으며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도로명 부여 및 변경(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 5. 도로명등의 설정·부여 절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부동산관리과 도로명주소팀(☎ 5189-642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