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의견수렴 공고
  • 등록일2023-04-06
  • 조회수1664

화성시 공고 제2023 - 1466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10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4

 

화 성 시 장

 

1. 공고 및 의견수렴 기간 : 2023. 4. 4.() ~ 2023. 4. 19.()

2.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해당 읍면동 게시판 등

3. 공고내용 : 도로명 부여 24개 구간 및 입체도로 6개 구간

(조서 및 도면 별첨)

4. 의견제출 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제출

- 방문 : 화성시청 부동산관리과 도로명주소팀

- 팩스 : 031-5189-1419

- 우편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부동산관리과

- 이메일 : seji5433@korea.kr

. 의견서는 별도서식이 없으며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도로명 부여 및 변경()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

5. 도로명등의 설정·부여 절차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

주소정보

위원회 심의

도로명 등의 설정·부여

도로명 등의 고시 및 결과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부동산관리과 도로명주소팀(5189-642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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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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