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화성시환경재단 탄소중립 공모사업
  • 마감
  • 등록일2023-08-30
  • 조회수6505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규모 참고
지원내용
● 신청자격 - 화성시 소재 3인 이상의 모임 - 고유번호증 소지 단체(틔움단계 해당)
문의사항
● 문의번호 : 031-366-5087/3176

화성시환경재단 공고 제 2023-57호

 

 「2023년 탄소중립 아이디어 지원사업」 모집 공고

화성시환경재단은 주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 모임 활동 발굴을 통해 주민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증진하여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3년 탄소중립 아이디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주민(모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8. 25.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 추진목적

○ 공동체 구성 및 활동을 통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 역량강화, 탄소중립 실천 의식 향상

○ 기후변화 대응 활동 우수사례 발굴·관리·지원·확산으로 탄소중립 실현 사회 기반 조성

○ 주민 주도 마을 기후변화 문제 해결 과정 지원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시민중심의 기후변화대응 마을 공동체 구축사업 「탄소중립 아이디어 지원사업」

○ 소요예산 : 모임별 600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 지원자격 :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학교, 직장 등)을 영유하고 있는 사람 3인 이상으로 구성

※ 모임의 대표자는 화성시 거주자에 한하여 인정되며 모임 구성원 중 3인 이상은 화성시 거주 또는 화성시 소재(대학·직장 등)에 한함

○ 주요일정 및 사업과정

사업선정

 

사업 추진

 

성과공유회

오프라인, 온라인 홍보

모임/공동체 공모 및 선정

선정 모임 대상 회계교육

 

- 탄소중립 과제 해결 및 아이디어 실천

 

- 모임별 최종 성과 공유 및 평가

2023. 9.

 

사업비 교부일 ~11. 20.

 

2023. 10.

 

 

Ⅱ

 

사업내용

□ 공모분야

○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동

예시 )

○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창의적인 활동

- 우리동네 장바구니 대여소 : 동네 마트에 장바구니 대여소를 설치하고 사용현황을 조사해 비닐봉지 및 쓰레기 배출 감축 효과 측정

- 우리학교 텀블러 대여소 : 교내 카페에 텀블러 및 다회용컵 대여 설치 및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활동 등

- 우리동네 ‘용기있는 마트’ 지도 : 마을에서 용기내 챌린지가 가능한 식당 및 업소를 조사해서 지도 제작 활동

○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

- 우리동네 도시 숲 탐사 실험 키트 제작 : 마을의 숲 또는 산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을 조사하고 가치 홍보와 그림책으로 제작 등

○ 탄소중립 정책 활용 및 홍보 활동

- 환경 주제 콘텐츠 제작 : 어렵게 느껴지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홍보하고 접근성을 낮추는 컨텐츠 제작, 행사 진행 등

 

□ 지원내용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체 활동

- 주민주도 기후변화 대응 실천 활동 및 지역사회 환경 문제해결 활동 지원

- 홍보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강사비, 재료비, 활동비 등 지원

※ 지원 불가 : 단체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구분

세부내용

접수일정

2023. 8. 25.(금) ~ 9. 5.(화) 18:00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대표자 서명 혹은 날인 포함)

- 공모신청서

- 사업개요

- 사업 추진계획서

- 예산계획

- 모임구성원 서명부

-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 모임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제출

접수마감

2023. 9. 5. (화) 18:00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선정된 모임은 원본서류 제출하여야함

접수방법

방법

형태

주소

이메일

PDF 파일

hsef2@naver.com

방문 및 우편

*최종 선정후 제출

원본서류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 P5 화성시환경재단

□ 접수방법

○ 유의사항

- 신청서 원본 제출 필수

※ 대표자 직인 날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및 모임구성원 서명부 자필서명 누락 시 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서 한글파일 이메일로 별도 제출 필수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신청 제외 대상>

▷ 영리 단체, 특정 정당지지 단체

▷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자

▷ 영리 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최근 3년간 화성시 또는 타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강제 환수조치를 당한 사업자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 사업

□ 회계교육 진행

○ 교육 대상 : 공모사업 선정 모임

○ 교육 내용 : 예산집행 회계지침 및 과정 안내

○ 교육 일정 : 9월중 진행 또는 선정자 개별 교육

※ 추가모집자 회계교육 일정은 선정자 대상 개별 통보

Ⅲ

 

심사 및 선정

□ 심사계획

○ 심사위원 : 3명(외부위원 3인) *별도 심사계획 수립

- 환경 분야 전문위원 섭외 등 공정성 반영

- 위원의 1/2 이상 외부위원 구성

지원자격 적격 여부 확인

 

서류심사

 

선정 결과 공고

⚫대상 : 공모사업 신청 공동체

⚫방법 : 제출서류 기준 적격 여부 확인

▶

사업계획성 및 예산편성 적정성 심사

▶

⚫화성시환경재단 홈페이지 공고

⚫선정자 개별 연락

⚫회계 교육 일정 알림

 

 

 

 

▼

교부신청 및 사업비 교부

◀

회계교육

⚫ 교부신청서 제출

⚫ 최종 승인

⚫ 사업비 교부

⚫ 선정 모임 대상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및 회계 지침 교육

□ 심사 절차

□ 1단계 : 지원자격 적격 여부 확인

○ 대 상 : 공모사업 신청모임

○ 방 법 : 제출서류 기준 적격여부 확인

○ 제외 대상

구분

제외대상

사업요건 적격성

구성원 3인 이상의 거주지 또는 생활 근거지가 화성시가 아닌 경우

사업취지 접합성

분야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비목 부적합 등

중복지원 여부

재단 공모사업 중복지원 불가

동일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모임

주민참여 및 역할이 배제된 사업

교양강좌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 단순 이웃돕기 지원사업

시설물 수리, 학습지 지원, 야유회성 견학 지원

단순 불편 사항 개선사업

기타

영리 목적의 사업

특적 종교 교리 전파,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년 이내 보조금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모임 또는 모임 구성원

모임 소재지 주소가 다른 모임과 같은 경우

(※주민 모임 소재지 주소 1개당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 하단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심사 단계에서 제외

 

□ 2단계 :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및 예산

○ 심사기준

구분

심사내용

배점

적정성

○ 공모사업의 목적과 취지 적합 여부

- 기후변화 및 지역환경문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에 적합한 사업 여부

○ 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

- 효율적이고 적합한 예산계획 수립 여부

25

공동체 역량

○ 사업의 현실성 및 구체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 보유 여부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보유 여부

25

지속가능성

○ 활동의 지속성

- 모임을 지속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및 계획 여부

- 향후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가능 여부

25

효과성

○ 사업의 효과성

- 사업 지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마을공동체 활성화 가능성

25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시 : 2023. 9. 12.(화) ※ 심사 상황에 따라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발표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된 모임에 한하여 개별 유선 안내





화성시환경재단 공고 제 2023-58호

 

 

「2023년 이렇게 다양한 탄소중립 공모사업」 모집 변경공고

화성시환경재단은 기후위기 문제 및 화성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화성시 환경⋅생태 분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2023년 이렇게 다양한 탄소중립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주민(모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8. 25.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사 업 명 : ‘이렇게 다양한 탄소중립’ 공모사업

□ 사업목적

○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 소모임 활동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시민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사업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관내 소모임 및 단체 지원

구분

씨앗 단계 모임

틔움 단계 모임

운영방법

· 모임 공간, 강의, 워크숍 지원

· 5개 소모임 지원

※ 팀별 100만원 이내의 소모임 활동 직접 지원 형태

(강사비 직접 지급 및 워크숍 운영비 구매, 임차비 지출 등)

· 공익활동 사업을 위한 운영비 단체별 500만원 지원

· 2개 단체 지원

사업예산

500만원

1000만원

 

Ⅱ

 

사업내용

□ 공모주제

○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제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창의적인 활동

○ 기후위기 대응 및 실천 활동, 화성시 환경 문제 해결 아이디어 실천 등

※ 예시 :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학습 및 실천 모임, 제로웨이스트 컨텐츠 제작 활동, 용기내 챌린지 실천, 자원순환 스터디 및 교육 활동, 화성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천 동아리 등

□ 지원내용

○ 씨앗단계 모임 : 동아리 별 재료비, 강사비 등 운영 지원 (5팀 선정, 총사업비 5백만원)

○ 틔움단계 모임 : 선정 대상별 최대 5백만원 지원 (2팀 선정, 총사업비 10백만원)

○ 우수활동 사례 홍보

□ 지원대상

○ 기후위기 대응 및 실천 활동을 하는 화성시 관내 단체 및 모임

□ 신청자격

구분

씨앗 단계 모임

틔움 단계 모임

공통 자격

· 단체 및 모임 대표 제안자는 화성시 거주자에 한해 인정

· 단체 및 모임 대표 주소지가 화성시인 경우

· 단체 구성원 70%가 화성 거주자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 등)을 영유하고 있는 단체 및 모임

유형별 자격

화성시 관내 3인 이상 소모임

화성시 관내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증 등록이 되어있거나 발급가능한 단체)

□ 기본원칙

○ 틔움 단계 모임 자격으로 선정된 모임은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 및 모임의 경우)

○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직접 지급불가

구 분

제외대상

사업요건 적격성

모임구성원의 주소 또는 생활근거지가 화성시가 아닌 경우

사업취지 적합성

분야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비목 부적합 등

중복지원 여부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사업

모임의 대표자 또는 주소가 이미 선정된 모임과 동일한 경우

법인·단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최종 선정 후 해당 등록된 단체로 확인될 경우, 공모사업 선정 취소

목적사업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기타

영리목적, 일회성ㆍ전시성(캠페인, 축제 등) 사업

특정종교 교리 전파,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교양강좌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 단순 이웃돕기 지원사업

3년 이내 보조금 관련법규 및 지침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모임 또는 모임 구성원

단순 불편사항 개선사업(주민숙원사업과 구분)

간식비지원, 시설물 수리, 학습지 지원, 야유회성 견학 지원

단체 또는 모임 소재지 주소가 다른 단체 및 모임 주소와 동일한 경우
※ 단체 및 모임 소재지 주소 1개당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예산편성가능 비목

재 원

비 목

보 조 금

① 강사비 ② 소모성물품구입비 ③ 홍보비 ④ 인쇄비 ⑤ 임차비

⑥ 벤치마킹비 ⑦ 공연비 ⑧ 실무활동비 ⑨ 회의비

※ 사업비는 2023년 탄소중립 공모사업 회계운영안내서 기준에 맞게 집행·정산하여야 함

□ 운영절차

 

2023. 8월

➡

2023. 8. 25.~

9. 5.

➡

2023. 9. 6. ~ 9. 8.

➡

2023. 9월

 

2023. 9월

 

공고/안내 시작

 

서류접수

 

서류 심사

 

최종 선정

 

협약

 

온·오프라인

 

이메일 접수

 

 

 

선정공고

 

사업계획서 원본제출

 

 

 

 

 

 

 

 

 

 

➡

2023. 9월

➡

2023. 9월

➡

2023. 10월

➡

2023.11월 중

➡

2023.12월 중

 

회계교육

 

사업비 교부

 

중간점검

 

성과공유회 및 정산

 

결과보고

 

 

 

 

 

 

 

활동결과물 제작

 

 


□ 회계교육 진행

○ 교육 대상 : 공모사업 선정 모임

○ 교육 내용 : 예산집행 회계지침 및 과정 안내

○ 교육 일정 : 참여 모임/단체 선정 완료 후 9월 예정

 

Ⅲ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일정

구 분

세부내용

접수일정

2023. 8. 25.(금) ~ 2023. 9. 5(화) 18:00까지

제출서류

신청서 1부 (대표자 서명 혹은 날인 포함)

사업계획서 1부

모임구성원 서명부 1부 (모든 구성원 자필서명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1부 (대표자 서명 및 날인 포함)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틔움단계 지원 단체에 한해 제출)

※ 신청서류는 PDF 파일 제출 원칙

 

접수방법

 

방법

형태

주소

이메일

PDF

hsef2@naver.com

방문 및 우편

※ 최종 선정후 제출

원본서류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 P5 화성시환경재단

문의처

화성시환경재단 시민협력팀 Tel) 031-366-3176

○ 유의사항

- 신청서는 이메일 접수 필수 (PDF 파일로 제출)

- 이메일 접수는 별도의 연락 없음

- 대표자 직인 날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및 모임구성원 서명부 자필서명 누락 시 신청서 접수 불가

- 접수확인 및 심사일정 안내를 위한 정확한 연락처 기재 필수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선정단체는 신청서 원본제출(대표자 직인 날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및 모임구성원 서명부 자필서명 포함)

- 제출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Ⅳ

 

심사 및 선정

□ 심사계획

○ 심사기간 : 2023. 9. 6(수) ~ 9. 8(금)

○ 심사방법 : 서류심사(사업계획서 및 예산)

○ 심사위원

- 인 원 : 3인(외부위원)

- 자격기준 : 환경분야 및 문화컨텐츠 분야 전문가 각 1인, 지원사업 추진 공공기관 관계자 1인

○ 심사기준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적정성

․ 공고기준에 맞는 주민모임 단체인지의 여부

․ 공동체 목적과 활동 및 운영프로그램의 연관성

․ 공모사업 주제의 적합성

․ 사업추진방법의 적절성

․ 예산 산출내역의 적절성

30

실현가능성

․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논리성

30

연계성

․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연계성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문제에 대한 이해도

40

○ 결정기준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순 예정 인원 내 합격자(모임 및 단체) 선발

※ 동점자는 심사기준 中 연계성 항목 고득점자 우선 선발

 

〇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다음 순위자순으로 씨앗단계는 최대 3개 모임까지 선정할 수 있으며, 틔움단계는 최대 2개 단체까지 선정할 수 있음

- 신청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모임 또는 단체는 제외함

 

□ 선정공고

○ 결과발표 : 2023. 9. 11(월) 오후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발표방법

- 화성시환경재단 홈페이지 (https://www.hsef.or.kr) 게재

- 선정 단제 및 모임에 한하여 개별 유선 안내

화성특례시 인구
1,062,284명
(2026-02-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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