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4. 12. 16. 제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성시환경재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한 정보보안 지침을 수립·시행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성시환경재단 대표홈페이지(hsef.or.kr)
제3조(용어의 정리) 이 지침은 화성시환경재단 각 부서에 적용한다.
① “홈페이지”란 재단에서 구축한 웹사이트를 말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 개발, 개선, 유지관리, 폐지 등 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③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등록·게시하는 내용을 말한다.
① 화성시환경재단 사업의 방향 및 주요 시책 홍보
② 이용자의 의견수렴 및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
③ 유관기관의 신속, 정확한 정보 교류
④ 화성시환경재단 행정·재정 등 다양한 정보 제공
①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운영은 홈페이지 관리부서(경영지원부)에서 담당한다.
② 세부적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업무부서에서 홈페이지 관리부서로 수정을 요청한다.
③ 세부적인 내용(운영업무별 자료관리)은 책임부서(업무주관부서)에서 한다.
①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한다.
1. 기관명
2. 홈페이지 주소
- 도메인명
3. 재단소개
- 인사말, 비전 및 목표, 연혁, C.I 소개, 홍보영상, 조직도, 오시는 길
4. 주요사업
- 주요사업목록, 반석산 에코스쿨, 비봉습지공원, 화성시 에코센터, 화성시 재활용센터, 지도로 보는 화성시 친환경 매장
5. 정보공개
- 정보공개 목록, 경영공시(예산, 결산), 경영평가, 재단현황, 계약현황, 일반현황, 업무추진비, 클린아이 통합공시
6. 열린재단
- 법령(조례), 재단규정, 윤리경영, 기타공시, 부패행위신고, 클린신고센터
7. 알림마당
- 재단소식, 공고, 채용공고, 보도자료, 홍보마당, 자료실, 웹진, 시민게시판
제7조(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운영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실태파악
2.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3. 홈페이지 보안대책 강구 및 보안취약점 점검실시
4.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1. 국가안전이나 보안이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9. 연습성, 오류, 반복, 장난성의 글
10. 기타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제10조(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관련된 개인정보는 화성시환경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① 화성시환경재단 대표 홈페이 (www.hsef.or.kr)
1. 알림마당 → 시민게시판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 열린재단 → 부패행위신고,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자진신고,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신고, 인권침해신고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